“서울대, 백운산을 무상양도 받기 위한 술책을 버려라”
“서울대, 백운산을 무상양도 받기 위한 술책을 버려라”
  • 김양환
  • 승인 2016.02.26 20:35
  • 호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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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개정안 발의, 시민들 분노 … 수용 권한 서울대에 준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시민들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광양지역문제연구소(소장 강용재)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26일 상경해 대표 발의 의원인 유기홍 의원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수용 권한을 서울대에 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 등이 골자다. 개정안 제23조(토지 등의 수용 사용)제1항 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서울대를 추가했다.

 또 제29조 제2항을 3항으로 하고, 제2항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똑 같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수용한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도 면제 받을 수 있다.

 강용재 소장은“이 개정안에 광양시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대가 백운산을 양도 받는데 결정적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면서“서울대는 백운산을 무상양도 받기 위한 술책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서울대는 그동안 백운산을 무상양도 받기 위해 별 수단을 다 쓰고 있더니 이제는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010년 12월‘국립 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 시켰다. 이 법에 따라 백운산은 국가 소유에서 서울대 법인으로 무상 양도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반발한 광양시민들은‘백운산지키기시민행동’을 결성하고 투쟁에 나서 상경집회, 저지투쟁을 벌인 결과 서울대 양도를 보류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서울대는 계속해서 백운산을 무상양도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시민들은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백운산을 서울대에 넘겨주진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따라 2013년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를 발족하고 국립공원 추진 운동에 나섰다.

 지금은‘백운산지키기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 추진은 아직 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기홍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백운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4조 1항은 서울대가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백운산처럼 국유지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기홍 의원실 관계자는 광양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참석한 서영배 시의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