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 설날연휴 수출입 물품 통관 24시간 특별지원
광양세관, 설날연휴 수출입 물품 통관 24시간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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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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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세관(세관장 최환조)은 설날연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의 차질 없는 통관을 위하여 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을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 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신속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양세관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날연휴 기간 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 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실시한다.

또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선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