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권 부여 등, 백운산 사유화 …서울대법 개정안 ‘재발의’
토지수용권 부여 등, 백운산 사유화 …서울대법 개정안 ‘재발의’
  • 이성훈
  • 승인 2016.06.24 20:21
  • 호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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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특혜 강화 ‘논란’… 시 “무분별한 권한 남용 우려” 반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서울대 법인의 백운산 사유화를 강화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단법인 광양만녹색연합은 “20대 국회에 서울대법인화법 폐지를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의원 11명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운영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토지 등 수용의 주체로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를 통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가에 준하는 법적 지위에 있음을 확인 △무상양도로 발생한 재산취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부담을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은 재산, 개인으로부터 양여 또는 출연 받은 재산, 수익사업의 수익금에 대해 소급해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이와 관련 “해당 법안은 명백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가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토지수용 주체로 명시하고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결국은 막대한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 받지만 법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겠다는 몰지각한 집단 이기주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광양시도 반발했다. 시는 지난 17일 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교육부와 법 발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토지수용권을 국가기관(자치단체)이라고 볼 수 없는 대학법인에게 부여하고, 납세의무 면제를 영리사업이 가능한 서울대학교에 부여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시는 “영리사업이 가능한 서울대학교에만 권한을 부여하면 기관 간 형평성과 대학 간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견제 장치가 없어 국민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항의했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도 법 개정 반대 및 폐기요구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 국회의원실 항의 방문,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법 개정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