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금지’단속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금지’단속
  • 김보라
  • 승인 2016.08.19 20:52
  • 호수 67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까지, 과태료 50~400만원

  광양시는 계속된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대표적인 에너지낭비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 금지’에 대해 점검한다. 시는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 지난 11일부터 금호동 백운쇼핑 내의 상점가 22개소를 방문해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시행 취지 설명과 점검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다시 적발되면 1회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최대 4회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춘규 지역경제과장은“국가적인 전력부족 사태를 예방하고 전력 연료원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