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청, 항만내 대형구조물 운송 운항수칙 제정
여수해양청, 항만내 대형구조물 운송 운항수칙 제정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9.04 09:11
  • 호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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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입출항 선박 충돌사고 사전 예방위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최근 광양항 주변 산단에서 생산되는 선박블럭 등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부선 운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항내 예부선 운항수칙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광양항은 좁은 항로를 따라 컨테이너선과 대형선박 등 연간 5만여척이 빈번하게 입출항하고 있으나 선박 조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부선이 항내를 빈번하게 운항할 경우 기존 입출항 선박과 충돌사고 위험의 상존에 따른 대책이다.

이번 제정된 운항수칙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예부선 시험운항과 승선모니터링(경남고성, 율촌산단)을 실시하고, 도선사 등 항만관련 전문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 됐다.
운항수칙의 주요내용은 예부선의 크기에 따른 예인선 사용척수, 예인방법과 항내에서 준수속도, 그리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보조예선 사용방법, 기상악화시 운항통제 등이다.

여수청은 항내에서 선박블럭 등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부선에 대한 운항수칙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어 항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광양항 선박통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