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위법•부당행위 9개소 적발
부동산중개업소 위법•부당행위 9개소 적발
  • 김보라
  • 승인 2016.10.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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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무자격 중개 행위에 공인중개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광양신문 보도<2016년 7월 4일자 신문 참고>와 관련, 광양시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일제 지도 단속을 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저지른 관내 영업 중개사무소 9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9개 중개사무소 중 자격증 대여로 형사고발 조치한 공인중개사 1개소는 자격정지 조치를, 법정게시물인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8개소는 현지시정 및 경고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