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만내 제조업 유치 가능
내년부터 항만내 제조업 유치 가능
  • 태인
  • 승인 2008.09.11 09:16
  • 호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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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항만법 개정안’ 국회 제출예정
내년 6월부터 항만 내에 화물제조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도 간소화 되는 등 항만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제도가 폐지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는 등 분류체계가 단순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법’을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항만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 내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항만에 있어서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 또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해 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어 항만공사 시행 시 건축허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 받도록 해 추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을 유도했다.

항만배후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선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관리계획, 관리지침, 입주자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해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항만의 종류를 개편, 지방항만 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관련, 현재 항만은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하고, 지정항만은 다시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지방항만이 항만법 제정(‘67년) 이후 지정된 사례가 없어,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제도를 폐지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해 분류체계를 단순화했다.

뿐만 아니라, 항만재개발법을 항만법과 통합함으로써 같은 공간에서 다른 법체계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항만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부문의 창의성 발굴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업계획 제안 시 현행 시·도지사를 경유해 국토해양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하는데 일조키로 했다.

이 밖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화와 항만재개발위원회를 통합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한 것도 동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물류기업의 비용 절감,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개정안을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