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요구안 등 심의·의결
내년 예산 요구안 등 심의·의결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9.18 09:09
  • 호수 27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제26회 임시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의장 박흥수) 제26회 임시회가 17일 조합위원과 광양경제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규정 개정안 7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양도 분담금 요구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 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안건별 주요내용을 보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를 10월 28일부터 30까지 3일간 경제청 상황실과 구역 내 현장에서 2008년도 경제청 추진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7건의 규정 개정안’은 하동지구 갈사만 매립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하동사무소 직제의 일부 조정과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조정,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3억 원으로 심의·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광고료,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위한 제반경비, 나무은행 설치 운영비용 등으로 12월에 양도의회 의결과 조합회의 재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조합 구성원인 양도의 개발구역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게 된다.

이번 조합회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2009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개청 5주년을 맞아 개발과 투자유치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