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 규제개혁 법안 제출
경제구역 규제개혁 법안 제출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9.18 09:10
  • 호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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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승인권한 시·도지사 위임 등 골자
홍일표(52·인천 남 갑)의원이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관련 승인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대폭 위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일표(52·남 갑)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개혁을 다룬 제18대 국회 1호 법안이다.

법안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관련 실시계획 승인권한과 주택분양 제한 및 분양심사위원회 운영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주차장을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한편 개발사업시행자의 공여토지에 대해 '도시개발법'을 적용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지난달 27일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가운데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체됐던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개선될 것"이라며 "향 후에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내고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법안엔 인천 지역 국회의원인 구본철·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 10명의 동료의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