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하반기 지도•점검
16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하반기 지도•점검
  • 이성훈
  • 승인 2016.12.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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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 등 단속

광양시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광양 지역 160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지도·점검은 중개업자를 통한 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양도 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업소 등록증 대여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 상태 등도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해 자격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허병 지적팀장은“시는 꾸준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 중개행위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0월 부동산중개행위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영업 중개사무소 9개소를 적발했으며, 1개소는 자격정지를, 8개소는 시정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