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상 사업장, 임금체불‘안돼’
2억원 이상 사업장, 임금체불‘안돼’
  • 최혜영 기자
  • 승인 2017.01.13 20:44
  • 호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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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센터’연중 운영… 상시 점검

광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가 발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실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사업 발주부서와 회계부서 간 합동 사전 점검반을 편성하고 설 연휴 전인 오는 26일까지 발주 금액이 2억원 이상인 32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과 장비대금, 식비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법적 기한인 5일 이내보다 빠른 2일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박봉열 계약관리팀장은“이번 사업장 사전 점검을 통해 체불임금 없이 근로자들이 즐겁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1년 8월‘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체불임금 신고센터’(797-1957)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