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 활용도 높여
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 활용도 높여
  • 최혜영 기자
  • 승인 2017.01.26 21:03
  • 호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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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도로명주소 미사용 신고 당부

광양시가 88%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월부터‘도로명주소 신문고’를 운영한다.‘도로명주소 신문고’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각종 우편물과 홈페이지, 구매 영수증, 명함 등과 훼손되고 잘못 기재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등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자에게는 매월 추첨을 통해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등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고 신고 된 미사용자에게는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문을 발송해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정착과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신고 방법은 도로명주소가 사용되지 않은 관련 자료를 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마련된 신고서에 붙여 신고함에 넣거나 사진을 촬영해 광양시청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신문고방에 신고하면 된다.

이병호 민원지적과장은“이번 도로명주소 신문고는 도로명주소를 생활주소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며“도로명주소가 익숙해지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는 2014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후 지역축제장과 전통시장에서 캠페인, 도로명주소 사각계층인 청소년과 어르신 대상 맞춤형 교육, 민·관합동 교육 및 홍보, 우편물 도로명주소 홍보물 게재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힘써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