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동측배후단지 공원관리‘손 떼’…항만공사가 맡아
광양시, 동측배후단지 공원관리‘손 떼’…항만공사가 맡아
  • 이성훈
  • 승인 2017.04.21 17:22
  • 호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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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유권 이관 불가…여수청과 위수탁 협약 해지, 향후 재협약 가능성도 있어

광양시가 최근 동측배후단지에 있는 돋을별공원, 물빛공원, 해누리공원 등에 대한 관리를 포기했다. 이들 공원에 대한 소유권 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여수해양항만청과 위수탁 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동측배후단지 공원 관리는 여수항만공사가 맡게 됐다. 

시는 2009년 12월 해양수산부와 동측배후단지 공원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한 공원은 동측배후단지 밖 공원 3개소와 완충녹지 4개소로 총 면적은 17만5090㎡에 달한다. 이중 돋을별 공원은 4만363㎡, 물빛공원 9만9400㎡, 해누리공원 3만5327㎡이다. 협약에 따라 소유권은 해양수산부이며 관리권은 광양시에 있었다.

당시 계약에 따라 광양시는 공원 내 수목에 대한 급수 및 시비, 배토 등 발육관리와 잡초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청결유지, 각종 건물 및 시설물의 일반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공공시설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하지만 공원의 소유권 이전이나 유지관리비용 분담 등에 대한 내용은 이 협약에는 없다.

시는 그동안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매년 1억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시설 소유자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이 비용의 보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비용보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는 지난해 공원 소유권 이관을 해수부에 요구했으나 해수부는 이를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광양시는 시설물 관리권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반납하기로 하고,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수탁 협약의 변경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여수청에 공공시설 관리권 반납 협약을 요청하고 그동안 여수청, 항만공사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후 지난 13일 위수탁 협약을 해지했다.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동측배후부지 공원은 항만공사가 관리한다. 결국 시로서는 공원의 소유권 이전도 받지 못하고 유지관리비용 분담 등에 대한 부담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원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가재산의 관리를 아무런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류현철 항만철강팀장은“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라 공원 관리는 현재 항만공사의 몫”이라며“중마해양공원처럼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관리가 더욱더 필요해지면 여수청과 광양시가 관리 문제를 놓고 다시 협약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류 팀장은 그러나“재협약을 하더라도 시에 부담을 지우는 형식으로 떠맡을 수는 없다”며“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