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덕례지구, 공동주택 건설 가능
광양읍 덕례지구, 공동주택 건설 가능
  • 이성훈
  • 승인 2017.05.26 18:49
  • 호수 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덕례 2개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침

광양시는 LF스퀘어와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광양읍 덕례지구의 개발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건설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광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광양읍 덕례 2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광양읍 덕례지역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개발여건을 개선해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한려대학교 북측 일원 덕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대림아파트 서측 일원 흥한Ⅱ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시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례지구는 면적 60만 1835㎡, 3770세대 90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덕례 지구 토지이용계획(도로. 공원, 녹지, 하천)과 획지계획 등을 변경 △흥한Ⅱ단지는 면적 2만8465㎡, 496세대, 11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용도지역과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