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편리하고 안전한‘전자계약’으로
부동산거래, 편리하고 안전한‘전자계약’으로
  • 이성훈
  • 승인 2017.08.18 18:14
  • 호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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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인장 필요 없는‘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광양시는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이용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컴퓨터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온라인 네트워크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거래당사자의 철저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전자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자격과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이 밖에 전세권 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 30% 절감과 KB국민, 우리, 신한 등 7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시 이자 0.2% 인하혜택도 받아 볼 수 있다. 시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지도점검도 실시했다.

김치곤 지적관리팀장은“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