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꼭 비치”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꼭 비치”
  • 이성훈
  • 승인 2017.08.25 18:14
  • 호수 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소방서, 광양읍 이장단 간담회

광양소방서는 지난 25일 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광양읍 이장과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소방시설 설치와 광양읍 소방역량 집중 과제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교육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하는 주택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안내하고 각종 소방활동을 총 결집해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업무추진계획 등을 안내했다.

또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어 10년이 경과된 소화기에 대해 교체를 안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재발생시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꼭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