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필지 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총 2631필지이며,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에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797-2576),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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