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위한 One-Stop민원처리
투자자 위한 One-Stop민원처리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5:33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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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청, 민원상설상담제운영 등 서비스 제공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은 투자기업의 각종 민원처리에 대해 기간단축, One-Stop처리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투자자에게 편익제공은 물론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상설상담제 등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역청에서는 지난 1일부터 주5일제 근무로 민원인 불편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급(6급) 직원을 반장으로 4명을 근무토록 하는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구역청은 또한 신속ㆍ정확한 상담과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실에 상담전화(760-5454)를 설치하고, 외국어 상담 등 분야별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민원상설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과거 안내와 상담만 주로 했던 민원후견인제를 더욱 강화, 투자자의 복합민원이 접수됨과 동시에 과장급(사무관)을 후견인으로 지정, 청장을 대신해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역청 관계자는 “One-Stop민원서비스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자와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질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광양만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력 : 2005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