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제명의결 부당’
이혜경 의원‘제명의결 부당’
  • 이성훈
  • 승인 2018.02.12 13:13
  • 호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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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광양시의회 상고 기각

이혜경 의원이 광양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취소청구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8일 판결문을 통해 제명의결처분취소청구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인인 광양시의회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며“같은 법 제5조에 의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인해 광양시의회가 제명을 결정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시의원 제명의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아 다시 의원직을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