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이성훈
  • 승인 2018.03.02 19:30
  • 호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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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8만원,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정

전라남도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스포츠 복지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대상 취약계층 유·청소년 2만여명에게 총 16억 3300만원을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정 등의 유·청소년이 지정 가맹체육시설 이용 시 1인당 최대 월 8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스포츠복지 제도로,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와 중복 신청이 가능해 저소득층 문화·체육 복지 확대가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의 만5〜18세(2000〜2013년생) 유·청소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를 통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 제휴사인 신한카드로부터 신용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발급받아 거주 지역 태권도·검도·합기도·헬스·수영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본인이 원하는 시설과 종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전남지역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가능한 시설은 현재 356개가 있으며, 지난해 1만8000명에게 15억 12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