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도의원,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정
이용재 도의원,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정
  • 이성훈
  • 승인 2018.03.09 17:53
  • 호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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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경제 부담 줄이고 경기력 향상

이용재 도의원은이‘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 도내 학교체육선수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고 학교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학교 운동부의 훈련비용, 경기출전 비용 및 각종 운영비 지원이 부족해 이를 운영하는 도내 학교운동부와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으로 자질 있는 학생들이 운동선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경기력에도 손실이 컸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학교운동부 훈련비용, 격려금 및 포상금 지원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등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선수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이 의원은“조례제정을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는 학생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체육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내 학교운동부는 95개 종목에 229개교, 449팀을 육성 중에 있으며 학생선수는 32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