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 발신장치’반드시 켜고 운행해야
‘어선위치 발신장치’반드시 켜고 운행해야
  • 이성훈
  • 승인 2018.04.20 18:43
  • 호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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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집중 단속, 300만원 이하 과태료

오는 5월 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어선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어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 동종 업종 간의 어장위치 노출을 피하거나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숨기기 위해 어선 조업 또는 항해 시 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정상 작동되지 않도록 일부러 꺼놓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다가 조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선과 연락이 두절돼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오는 5월 1일부터 강화된‘어선법’은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위치발신 장치(V-pass, VHF-DSC:초단파대무선설비, AIS:선박자동식별장치, MF/HF-DSC:중/단파대 무선설비, 위성통신장치) 등 작동 의무화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어선을 운항할 때, 어선위치발신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나 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어선법은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돼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시는 어선법 시행에 앞서 4월 한 달 간 어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지도 활동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박영수 철강항만과장은“시는 4월 한 달간 어선안전조업 지도활동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어업인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고 조업하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자각하고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