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 점심시간 유예…11시30분부터 안되나
주정차위반 단속, 점심시간 유예…11시30분부터 안되나
  • 김호 기자
  • 승인 2018.08.17 18:54
  • 호수 77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유예시간, 12시부터 14시‘CCTV 눈치보기 급급’

30분 앞당기면, 시간 여유·교통편익·상권 활성화‘기대’

市“시간조정 신중해야…여론추이 살펴 추진 검토할 것”

 

폭염과 경기침체 여파로 지역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현행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늘리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종 기관과 기업체 등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다.

식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12시 이전에 도착해야 하지만 식당가를 비롯한 주요 상가지역에 설치돼 있는 고정식 CCTV 카메라의 눈을 피해 주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특히 점심시간인 12시 전에 식당을 들어가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고 손님을 만나거나 이른 점심을 위해 식당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정차 10분이 지나면 CCTV 카메라에 찍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식당 근처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 광양시는 도심권 식당 등 상가 이용 시민들의 시간적 여유와 교통편익 제공,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8월 부터 12시~14시까지 2시간 동안 점심시간 주정차위반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편으로 인해 유예시간을 11시30분부터 14시까지 30분 앞당겨 운영하거나,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로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 시민은 “대부분 직장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지만 10여분 전에도 자주 식당을 찾게 된다”며“식당 가까이에 주차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CCTV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어떤 때는 차 댈 곳이 없어 식당 인근을 몇 바퀴 도는 경우도 있고, 식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며“11시 30분으로 단속 유예시간이 앞당겨지면 점심을 먹는데 훨씬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식당가도 마찬가지다.

한 식당 주인은“12시가 다가오면 주차할 곳을 찾는 차량들이 식당 인근은 몇 바퀴씩 돌거나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단속 유예시간이 11시30분 정도로만 조정돼도 점심영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그동안 점심시간 단속 유예제도를 통해 식당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11시30분부터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도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유예시간을 늘리거나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며“변경 타당성 등을 협의하고 지역 여론 추이도 살펴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의 경우는 지난해 8월부터 점심시간 주정차위반 단속 유예시간을 11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2시간에서, 11시부터 14시까지 3시간으로 늘려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시 관계자는“당초 원도심 지역 상권 주차난으로 제도 시행에 고민을 했지만, 식당가 상인들의 민원이 이어져 2시간 단속유예를 시행하게 됐다”며 “지난해 8월부터는 3시간으로 연장해 실행하는데, 2시간 유예할 때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동 지역이나 시내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유예시행 계획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양시는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2대와 단속차량 견인차 1대, 고정식 CCTV 20대(광양읍 8대, 중마동 9대, 광영동 3대)를 운영 중이며, 단속시간은 08시~19시까지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