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수업 월 2회 확대 =월 1회였던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2회로 확대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한다. 대부분이 격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만 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ㆍ수업료를 지원받는다. 공립이 월 5만3천원, 사립은 월 15만7천원이 지원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 법원·검찰·경찰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채무자 회생ㆍ파산법 시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개정 특가법 시행=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수뢰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이 3가지(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천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 징역, 3천만~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로 구분된다.
△벌금 납부방식 개선=검찰은 LG카드와 제휴해 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지로 이용도 가능토록 했다.
■ 행정 △자치경찰제 시범실시=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전남지역은 강진군이 시범단체에 포함됐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지방의원 유급제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의원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쳐 2120만원을 받아왔다. 유급화로 지방의원의 월급은 종전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생리휴가 유급서 무급으로 변경=토요휴무제 시행으로 1월부터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국내 주소체계가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지번방식’에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전국, 시ㆍ도, 시·군·구, 읍ㆍ면ㆍ동 등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를 기준으로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진다.
■ 병무 △징병검사 장소ㆍ일자 본인이 선택=현재까지는 대학생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가 내년부터는 징병대상자 전원으로 확대된다.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키 145㎝ 이하는 제2국민역, 140㎝ 이하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지금까지는 신고를 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은 또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을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도우미로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태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육군 모집병 지원 학력은 내년부터 고졸이상에서 중졸 이상으로 완화돼 고퇴, 중졸 학력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 여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된다.
△직장 보육 서비스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 현행‘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BR>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최저생계비 130% 미만 한부모가족의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고교생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 세제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출국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율 100분의 3으로 인하=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현행 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한다.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도 도입=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 마련=납세자 보호관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된다.
■ 산업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대폭 인하한다. 또 시행중인 ‘절기단전유예제도’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15% 할인, 독립유공자 20% 할인제도를 신설해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불식 통신판매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 시행=오는 4월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재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 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해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가구당 최고 상·하한선이 설정된다. 상한선은 2006년에는 3억 원, 2007년에는 2억 원, 2010년에는 5천만 원선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며, 30만 원 미만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동산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준수 계도 강화=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의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방관서, 전국주유소협회 등과 정기·수시로 계도 홍보하는 한편, 전국적인 일제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유시 엔진을 정지하지 않아 처음 적발됐을 경우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리-이성훈 기자 /컷-김정국 화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