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렇게 달라진다.
2006년 이렇게 달라진다.
  • 이성훈
  • 승인 2006.10.18 16:31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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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수업 월 2회로 확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 교육
△주 5일 수업 월 2회 확대 =월 1회였던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2회로 확대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한다. 대부분이 격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만 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ㆍ수업료를 지원받는다. 공립이 월 5만3천원, 사립은 월 15만7천원이 지원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 법원·검찰·경찰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채무자 회생ㆍ파산법 시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개정 특가법 시행=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수뢰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이 3가지(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천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 징역, 3천만~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로 구분된다.

△벌금 납부방식 개선=검찰은 LG카드와 제휴해 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지로 이용도 가능토록 했다.
 
■ 행정
△자치경찰제 시범실시=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전남지역은 강진군이 시범단체에 포함됐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지방의원 유급제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의원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쳐 2120만원을 받아왔다. 유급화로 지방의원의 월급은 종전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생리휴가 유급서 무급으로 변경=토요휴무제 시행으로 1월부터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국내 주소체계가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지번방식’에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전국, 시ㆍ도, 시·군·구, 읍ㆍ면ㆍ동 등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를 기준으로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진다.
■ 병무
△징병검사 장소ㆍ일자 본인이 선택=현재까지는 대학생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가 내년부터는 징병대상자 전원으로 확대된다.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키 145㎝ 이하는 제2국민역, 140㎝ 이하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지금까지는 신고를 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은 또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을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도우미로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태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육군 모집병 지원 학력은 내년부터 고졸이상에서 중졸 이상으로 완화돼 고퇴, 중졸 학력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 여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된다.

△직장 보육 서비스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 현행‘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BR>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최저생계비 130% 미만 한부모가족의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고교생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 세제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출국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율 100분의 3으로 인하=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현행 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한다.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도 도입=현행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 마련=납세자 보호관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된다.
■ 산업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대폭 인하한다. 또 시행중인 ‘절기단전유예제도’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15% 할인, 독립유공자 20% 할인제도를 신설해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불식 통신판매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 시행=오는 4월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재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혁신=구호비,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 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 합산해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가구당 최고 상·하한선이 설정된다. 상한선은 2006년에는 3억 원, 2007년에는 2억 원, 2010년에는 5천만 원선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며, 30만 원 미만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강화=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일반과세에서 합산과세로 전환되고, 과세기준도 주택이 종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시행=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도 인하된다.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 이용의무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도입된다. △취득세 실거래가 과세=개인간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세율이 0.5% 포인트씩 각각 인하된다. 아울러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2015년까지 100%로 인상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2017년까지 100%로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 금융△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 허용=현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자산운용회사에서도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시행한다. 일일 2천만원(미화 1만 달러) 이상 금융거래시 실지명의 이외에 거래당사자의 주소,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또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시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기업공시제도 개선=기업의 상장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의 공시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 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각각 56개 항목은 폐지되며,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공시사항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유가증권 43개, 코스닥 38개 항목)은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제도 신설=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 보험료에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적용)를 더해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 노동△10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주40시간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더 많은 근로자가 주40시간 근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는 폐지된다. △채용 때 건강진단제도 폐지=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병력(病歷)에 의한 고용차별이 최소화되고, 사업주는 건강진단비를 절감하게 된다.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만 명에게 민간복지시설 사용금액 80%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근로자 대학학자금 지원=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에 일정기간 근속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자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임금피크제도가 도입돼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지급된다. ■ 중소기업△중소기업 범위 조정=서비스 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목표로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이 완화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정된다.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일 때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 방안에 따라 혁신형 기업에 정책자금을 중점 지원하고 시중금융 이용 가능한 우량기업 등은 지원을 제한한다.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금리를 차등화하고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상환방식 도입, 재심제도 등 수요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대상 차령 변경 및 시행지역 확대= 정밀 검사 대상 차량의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 대상 차령이 강화돼 일반 승용차의 경우 7년에서 4년으로, 사업용 승용차는 2년으로 각각 변경된다. 정밀 검사 시행지역도 기존 수도권과 부산시, 대구시에서 광주시까지 확대된다.△도심지역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주거지역이나 학교·병원·도서관 인근 50m 이내에서 굴삭기 등 고소음 건설 기계·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를 할 경우 공사 개시 전 의무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 병원·학교·도서관 인근지역 및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 대한 공휴일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이 현행보다 5데시벨(dB) 강화된다. 이같은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을 연간 4회 위반시 소음 진동 발생 행위 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제정=‘새집증후군’의 주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이 마련, 시행된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 입주 3일 전까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7종의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해야 한다.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준수 계도 강화=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의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방관서, 전국주유소협회 등과 정기·수시로 계도 홍보하는 한편, 전국적인 일제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유시 엔진을 정지하지 않아 처음 적발됐을 경우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리-이성훈 기자
/컷-김정국 화백
 
 
입력 : 2006년 0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