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안전사각지대, 모퉁이주정차‘근절 안 되나’
운전자 안전사각지대, 모퉁이주정차‘근절 안 되나’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10.05 19:10
  • 호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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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발하고 교통흐름 방해하는 얌체 주정차

市 “집중단속 할 것, 성숙한 교통질서 의식 우선”

 

운전자 이 모씨는 사무실로 들어가는 건물 입구 모퉁이 주차로 인해 출퇴근길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씨 뿐 아니라 건물을 함께 쓰는 많은 운전자들은 특히 퇴근길 주행차로로 진입하려다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다.

최근 비가 왔던 날, 김씨는 1.5톤 탑 차가 건물 입구 2차로 모퉁이에 주차돼 있어서 1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해 혼비백산 한 적도 있었다.

중마동 무등터널 인근 근로자복지회관 앞 이야기다.

이 곳은 본 차로로 합류하는 감속차로나 진입차로가 없어서 운전자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중마동 무등파크 건너편 택시승강장 인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택시승강장이 여유가 없이 설치돼 있어서 택시가 우회차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출근길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다.

모퉁이 주차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편리가 저당 잡히고 있음에도 운전자들 스스로도 흰색 실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저 없이 모퉁이 주차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모퉁이 주차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흰 선이든 노란 선이든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은 불법주차구역이므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모퉁이 주차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단속이나 법으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교통질서다. 운전면허시험을 칠 때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어느 곳 인지 정확히 답을 쓰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현재 광양시의 주정차단속 차량은 광양읍권 1대와 중마, 광영, 금호동권 1대 등 2대가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 안전지대에서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의 주차는 모두 불법이다.

운전자 모두는 모퉁이 주차로 인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단속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공동의 편리를 위해 얌체 주정차 보다는 양보 주정차를 실천하는 솔선수범하는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