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포기…환자와 직원들 어떻게?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포기…환자와 직원들 어떻게?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12.07 18:14
  • 호수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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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20명중 50명 아직 입원…년말까지 이동해야, 직원은 실직 걱정

시, 치매전문치료기관으로 기능 전환 후, 신규수탁자에게 고용승계 유도할 것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을 광양시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해온 순천평화병원이 오는 12월말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입원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불투명해 직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120여명 중 그동안 인근 병원 3곳으로 70여명의 환자가 이동했고, 현재 남아있는 50여명의 환자도 12월말까지 불가피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하는 처지다.

환자는 추운 날씨에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 된다지만 문제는 사업장 종료에 따른 직원들의 거취 문제다.

현재 요양병원 직원은 70명, 12월말로 사업장이 만료되는 요양병원 직원들은 실직을 걱정하며 고용승계를 희망하고 있지만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사업장이 종료되면 근로기준법에 준해 근로계약도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치매전문치료기관으로 기능 전환 후 신규수탁자가 선정되면 고용승계를 적극 권유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2009년부터 순천평화병원이 위탁을 받아 운영해 왔다. 순천평화병원은 광양시로부터 공중보건의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으나, 2015년, 공중보건의  파견이 중단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자구책으로 병상을 늘려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병상 간 거리를 0.8m에서 1m로 늘려야 하는 규정에 따라 병상이 다시 줄일 수밖에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결국 위·수탁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