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 양해각서‘체결’
광양시-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 양해각서‘체결’
  • 김호 기자
  • 승인 2018.12.21 17:31
  • 호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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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억원 투입…광양읍 일원 90만㎡ 규모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추진’

광양시와 전남개발공사가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복 시장과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광양읍 일원에 총사업비 약 4500억원을 투입해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90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광양시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양읍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전남개발공사에서는 내년 1월중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고, 대상지선정과 개발계획수립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 부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도시개발 양해각서 체결이 명품택지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를 높이고, 광양읍권 인구 10만 달성과 30만 자족도시 건설의 기틀 마련으로 시민행복 실현에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