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것들
2019년 달라지는 것들
  • 광양뉴스
  • 승인 2018.12.28 17:53
  • 호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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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맞아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공공안전·질서 △보건·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교육 △여성·육아·보육 △국방·병무·보훈 등으로 나눠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대상은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이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개정이유는 다주택가구가 위장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공안전·질서

△반려견 목줄, 맹견은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

2019년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2019년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확대 설치된다.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조작이 제한되고, 영상기록의 이용과 제공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버스터미널 몰카 점검 의무화

내년부터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일명‘몰카’)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점검을 받은 시설은‘클린존 마크’를 부여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사회복지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단태아 50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2019년 1월부터는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월 363만원)에서 100%(월 452만원)로 확대된다.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은 8만명에서 11만7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각각 도입된다. 2019년 3월부터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은 하루 4시간(월 88시간),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하루 2시간(월 44시간)의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나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등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공공행정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이 올해 2만명에서 내년 8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하면 된다.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공공입찰 제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어려워진다.

 

△복합쇼핑몰·아웃렛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복합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입주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갑질을 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교   육

△저소득층 초·중학생 교육급여 단가 인상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급여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초·중학생은 20만3000원, 중학생은 29만원이며, 1년에 두 번 나눠 지원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기존 23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 운영된다. 연구학교는 내년에 1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선도학교 역시 내년부터 66개교를 선정해 각각 4년씩 운영할 방침이다.

 

여성·육아·보육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내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적용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지원횟수가 확대된다.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비용도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재량사항이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가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료(0~2세) 단가 인상

2019년 1월부터 전년 대비 6.3% 상당 수준으로 보육료가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3%가 오르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도 평균적으로 10.9% 인상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상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3개월간 최대 6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국방·병무·보훈

△피복류 보급 개선

봄·가을 장병들의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매에서 각 8매로 확대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군인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

2019년 1월부터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군인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 발생 가혹 행위,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해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한다.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모바일 앱으로도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1월 입영대상자부터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임을 사유로 한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이 사유면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정리=이정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