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형 어린이집 선정, 불공정•불투명‘대책마련 시급’
국•공형 어린이집 선정, 불공정•불투명‘대책마련 시급’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1.11 17:55
  • 호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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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 보육정책위 심의 필수, 심의 열린 적 한번도 없어
지도점검 2차례 적발된 곳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특혜’
정민기 의원“법률개정 통해 공정한 기회 누릴 수 있어야”
시 지도점검에서 2차례나 위반 사례가 있었음에도 해당 어린이집은 2018년에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됐다.

광양지역 국·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된 어느 한 곳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정과정도 불투명·불공정하게 이뤄지는 등 일부 어린이집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2월 열린 광양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정민기 의원은“국공형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은 법제처에서 정한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선정을 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소위‘말 잘 듣는’원장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선정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당시 담당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정책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했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투명한 행정으로 조건을 갖춘 지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문제제기 됐던 사항을 바탕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 보육정책심의위를 철저히 하겠다”는 등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양시 공공형 어린이집(5곳)과 국공립어린이집(5곳)은 모두 10곳으로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정보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급간식비 용도 위반, 원장을 소방방화관리자로 지정해 매월 수당을 챙기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나가 어떤 어린이집은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해 시 지도점검에 2차례나 위반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는 특혜를 누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횟수를 제한한 타 시.군이 있는 만큼 법제처가 정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항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관련 조례 중‘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어린이집의 변경위탁 공개경쟁에 참여 위탁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한 번 지정된 어린이집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며“하루 속히 규정을 개선해 광양 지역 모든 어린이집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공정, 불투명하게 국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해 온 담당공무원은 대통령상을 받았고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사회복지분야 선임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보육교사들에게 수당을 상납 받았다고 알려진 국공립어린이집 회장은 시장 추천으로 도정발전유공표창 도지사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