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거법 위반 주의 광양시선관위, 집중 단속
설 명절, 선거법 위반 주의 광양시선관위, 집중 단속
  • 김호 기자
  • 승인 2019.01.31 16:12
  • 호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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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 등의 선거법 위반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집중 안내에 들어갔으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