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신차구입‘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신차구입‘지원’
  • 김호 기자
  • 승인 2019.01.31 16:28
  • 호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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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8800만원 투입, 540여대 지원
미세먼지 저감‘기대’

광양시가 오는 18일부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는 사업비 8억6000만원을 투입해 총 540여대를 지원하고, 조기폐차 후 구입하는 LPG 1톤 화물차 7대에 2800만원이 지원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총 중량 2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신청 자격은 차량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광양에 차량을 등록해 있으면서,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법인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광양 등록)하고 있으면 된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하고,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도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이 적용된다. 3.5톤 이상 차량은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나 기관은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7대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받아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시청 환경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