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주민자치센터…市-시의원‘입장차’
광양읍 주민자치센터…市-시의원‘입장차’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2.28 17:50
  • 호수 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지 등 계획 추진 중 시민 의견수렴 없어
시의원“예정지, 접근성 불편…실효성 의심”
市“확정 아닌 검토 단계…의견수렴 할 것”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두고 검토 단계부터 집행부와 읍권 시의원들의 입장차가 난항이 예상된다.

건립 예정지 일대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협소하고, ·퇴근 시간에는 차량운행이 답답한 구간인데다 대로변에 위치하지 않고, 블록 들어가야 하는 만큼 접근성과 교통편의가 불편하다는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상 3 규모 1 층은 기존의 여성문화센터가 자리를 옮겨여성비전센터 역할을 담당할 계획으로, 남은 2 층이 5만명 광양읍 인구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해나갈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더나가 사업 추진과정 시의원을 비롯해 주민들에게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지역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비판이다.

최대원 의원은지난 옥룡면 시민과의 대화 이후 간담회 자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다사전 조율이나 조언을 듣는 자리가 전혀 없었다 지적했다.

이어위치에 대한 담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현복 시장과 집행부가 수용하거나 고민하는 모습도 없었다지금 (예정)규모는 실효성과 편의성 모두 의심 된다 덧붙였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여성비전센터 건립 검토() 따르면, 1층은 △사무실 △정보화교육장△직능단체 사무실 등이고, 2층은 △사무실 △강사대기실 △요가·에어로빅·스포츠댄스 지역복지 교육시설 △헬스장·탁구장 △샤워실, 3층은 △주민자치위원 사무실 △체력단련실 △풍물교실 △서예교실 △대강당 등이 계획돼 있다.

이에 시의원들은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여성문화센터가 진행하는 사업과 교육이 많기 때문에, 시설 사용에 대한 양측의 협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문양오 의원은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부지매입비가 산건위에서 부결됐다가, 예결위에서 통과됐다사업 계획이 부실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여성문화센터를 이주시킬 계획인데 쓰던 건물의 향후 계획도 명확하지 않다의원은 물론 주민들에게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는 사업 추진 과정을 이해할 없다 덧붙였다.

관계자는부지 보상예산만 확보해둔 상태로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연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검토 단계로, 주민들 의견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센터 여성비전센터 건립 관련 사업은 칠성리 174 일원에 부지면적 3669 규모로, 사업비는 152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