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 광양뉴스
  • 승인 2019.04.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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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수급자 가구 조사, 자격 변경 등 결정

광양시가 지난 2일부터 6 28일까지 3개월 ‘2019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10 이후 매년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1800 가구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13 복지사업 수급자다.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24 기관 79종의 소득과 재산, 인적 정보 금융재산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변경(중지) 급여변경(증감) 등을 결정하고, 오는 6 28일까지 급여중지 자격변동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이번 확인조사로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으로 부득이하게 자격이 중지돼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연계를 검토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제공=광양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