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소형중장비 면허 취득 교육
농업용 소형중장비 면허 취득 교육
  • 광양뉴스
  • 승인 2019.05.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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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50명 대상 교육비 중 일부‘지원’

광양시가 농업기계 이용을 위한 기본지식 함양과 안전사고 예방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소형건설기계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에는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관계 법령, 엔진 및 전기작업장치, 유압일반 등 이론교육(6시간)을 진행했다.

이론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오는 17일까지 위탁교육업체 진명중장비학원에서 6시간의 소형굴삭기 조종실습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조종사 면허취득 위탁교육’은 시책사업으로 교육비 중 일정 교육비를 지원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농기계 사용으로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123명이 면허증을 취득했다.

제공=광양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