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육교나 교량 설치가 답이 아닐 수도 있어”
[인터뷰] “육교나 교량 설치가 답이 아닐 수도 있어”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5.03 19:20
  • 호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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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국민권익위 조사관

김영일 조사관은 반송재 현장 사무실에서 민원과 관련된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으나  3시간 전에 미리 현장에 도착해 민원이 제기된 장소를 꼼꼼히 살펴봤다.

김영일 조사관은 교통도로민원 전문 조사관으로서 현장을 살펴 매우 위험한 구간임을 판단,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다.

 

조사관은민원해결이 늦어진 이유는 주민들이 처음부터 안전시설물을 육교나 교량 등으로 접근해서 늦어 있었을 것이다. 다른지역 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발생, 경찰서와 합의해 과속카메라와 서행안내표지판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더니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육교나 교량은 엘리베이터도 함께 설치해야 하므로 익산청의 주장대로 30~4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육교 주변 사망사고율도 무시할 없듯 안전시설물이 육교가 답이라고 장담 수는 없다 말했다.

 

이어익산청도 주민들이 원래 요구했던 육교나 교량 설치로 민원해결을 하려고 같다주민들의 민원이 원래 육교나 교량으로 시작했던 만큼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고, 도로관리주체가 전라남도로 이관되면 익산청과 주민대표 등이 추후 별도로 합의해서 추진할 있도록 합의서에 명시해 놓았다 덧붙였다. 조사관은 주민대표는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이 수도 있다며 오랜 민원이니 만큼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익산청이 민원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다시 주민의견을 무시한다면 패널티를 줘서라도 이행이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권익위는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민원을 해결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해결을 위한 아우트라인을 잡아주었고, 권익위가 중재한 만큼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한편 김영일 조사관(5 사무관)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철도교통 피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민원해결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아 2018 고충민원 우수호민관에 선정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