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시장·시의원, 주민 투표로 퇴출 가능
비리 시장·시의원, 주민 투표로 퇴출 가능
  • 이수영
  • 승인 2006.10.19 15:20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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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부터 …직접 민주주의 시대 개막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유권자는 손쓸틈이 없는 현행 지방자치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민주노동당과 관내 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선출직 지방공무원을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광양참여연대 이요섭 사무국장은 “주민소환법의 국회 통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진일보한 상황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방지할 통제장치도 충분히 반영된 만큼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제 등 주민발의요건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조례를 통해 구체화 해 주민참여제도의 과도한 청구인 수를 하향조정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박주식 사무국장은 “전국적으로 3기 자치단체중 3분의1 가량은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들이 감시와 견제의 무풍지대에서 부패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주민소환법 제정으로 주민의 지방자치 직접 참여가 확대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노당이 창당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건 주민소환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주민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된 역사적 쾌거”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시당은 “앞으로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비리를 주민 손으로 심판할 수 있게 돼 주민참여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법은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즉각 해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다만 취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 주민소환 피청구 1년 이내 동일 대상에 대해서는 소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주민소환법 제정에 대해 시민들은 대부분 환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소환청구 사유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편 지난 10여년 동안 각종 비리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1~3기까지 뽑힌 전체 단체장 741명의 22%인 161명에 이른다.
주민소환제 국회통과 의미=주민소환제의 국회통과는 한마디로 지방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소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민소환제도는 청구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상자는 즉시 퇴출된다. 해임결정이 나면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과 같은 구제 수단도 없다. 따라서 사실상 주민소환제는 재신임 절차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공천비리에서 기초단체장 자리를 놓고 수억원씩 오간 사실을 들어 지방부패권력의 진입을 막을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도 “지방자치사에 획을 긋는 법률안”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입력 : 2006년 05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