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7월 재산세 부과…납기 시한, 이달 31일
市, 7월 재산세 부과…납기 시한, 이달 31일
  • 광양뉴스
  • 승인 2019.07.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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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올해 7월 재산세 6만4434건에 21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억1000만원(4.5%) 가량 늘어난 규모다.

시는 주택가격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산업단지 등 감면 종료로 인한 과세전환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고, 7월 정기분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주택·선박의 소유자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중‘연납’으로 한 번만 부과된다.

연세액 20만원을 초과 경우에는 절반은 7월에‘1기분’으로 부과되고, 나머지는 9월에‘2기분’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위한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서비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올해는 세정과·징수과 내 무인수납기가 설치되는 등 납부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