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까지 파고드는‘화물차 불법주정차’…부족한 주차장 때문?
주택가까지 파고드는‘화물차 불법주정차’…부족한 주차장 때문?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9.20 18:44
  • 호수 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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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민원 갈수록 늘고
과태료 단속하면 항의 빗발쳐
읍•중마권 차고지 조성 추진
22년까지 총 846면 증가 예정
중마동 홈플러스 인근 대로변. 출근시간 이후에도 일부 화물차량이 주차 중이다.
중마동 홈플러스 인근 대로변. 출근시간 이후에도 일부 화물차량이 주차 중이다.

광양지역 화물차량의 밤샘 불법주정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주로 성호·무등 아파트 인근과 홈플러스 주변, 광양항 등 중마동 일원이 심각하다. 대로변과 모퉁이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행 시 시야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시민은“출퇴근 시 대로변 모퉁이에 주차한 화물차량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렵다”며“시가 과태료 처분을 강화해야 하는데 민원을 넣어도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과태료 부과 후 빗발치는 항의 민원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현재 영업용 화물차량 단속은 교통과, 건설기계 단속은 민원지적과가 담당하고 있다. 영업용 화물차량은 2017년에 581건 단속, 이중 4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575건 단속, 31건에 과태료 부과, 올해는 917건을 단속해 7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월 2차례 집중 단속을 진행하며, 1차는 경고, 2차는 경고 후 과태료 부과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부서 전 직원이 월 2회 단속을 진행하는데, 과태료 부과까지 하면 새벽 3시 넘어서 끝난다”며“몇 시간 자고 아침에 출근하면 3~4일간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직접 찾아오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단속은 더 어렵다. 담당직원이 한 명 뿐인데다 낮에는 민원실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건설기계 관련 사업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소소한 부가 업무도 많은 편이다.

시 관계자는“민원 대부분이 덤프트럭이며, 밤에 확인해서 경고장을 붙이고 다음날 전화로 계도 조치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최근 몇 달간은 없었다”고 말했다.

화물차량의 밤샘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2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의 처분을 받는다. 경고장을 붙이고 1시간 뒤에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된다.

늘어나는 화물차량…부족한 주차장

시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량은 4900대 안팎이다. 더불어 덤프트럭·지게차 등 건설기계도 3324대며, 관용 건설기계는 18대에 불과하다. 해마다 화물차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타 지역에 차고지로 등록한 화물차량 번호판만 사서 운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정한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의 밤샘주차는 불법이다. 사실상 타 지역 등록차량의 주차는 불법인 셈이지만 지자체의 실정에 맞춘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이 부족해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아울러 시 공영차고지는 옥곡 신금산단 내에 238대가 주차 가능한 한 곳뿐이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초남산단 일원에 381대, 2022년에는 도이동에 465대가 주차 가능한 차고지를 늘릴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운영 중인 사설차고지는 총 3곳이다. 중마·옥곡·항만 인근 등에 위치해 있으며 총 528대가 주차 가능하다.

결국 차고지가 부족한 반면, 꾸준히 증가하는 화물차량의 불법주정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차고지 추가 증설 계획에 앞서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