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에 `세제혜택` 준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에 `세제혜택` 준다
  • 이수영
  • 승인 2006.10.19 18:50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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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법상 사업장→`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 해양물류 허브 달성시 연간 8.4조 부가가치 창출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 의료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경우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과 물류허브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외국인이 설립하는 병원이 의료법상 사업장으로 분류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있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개설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외국병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키로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도 정비키로 했다.


경제자유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존의 외국 의료법인이 설립하는 병원에 대한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내에 좀 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로 확대하고 경미한 사업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을 확대 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공항에 오는 2007년까지 화물터미널 33만평 추가확충·2010년까지 물류단지 30만평 추가확보 ▲항공자유화 국가 확대·국제항공노선 300개로 증설 ▲공항배후지역에 고부가가치 복합단지 개발 ▲물류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또 화물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2008년 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도 오는 2009년 9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입력 : 2006년 06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