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 이성훈
  • 승인 2006.10.19 18:51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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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광양시도 이에 따르기로 했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차량끝번호를 지정하고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월요일에는 끝번호가 1, 6번, 화요일 2, 7번, 수요일 3, 8번 목요일 4, 9번, 금요일 5, 0번으로 승용차량 요일제를 실시한다. 요일제 제한차량은 공공기간 출입이 제한된다.

적용차량으로는 공공기관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로 경차(800cc이하), 장애인차량, 긴급자동차, 보도용차량, 외교군용차량, 화물차량, 승합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며 “승용차량 부제운행에 다함께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대통령주재 제4차 국가자문회의 협의결과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함에따라 같은달 29일 국무총리지시 제2006-7호에 의거 공공기관 승용차량요일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전국 공공기관이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입력 : 2006년 06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