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원거리 민원 불편 해결에 나서
경제청, 원거리 민원 불편 해결에 나서
  • 이성훈
  • 승인 2006.10.19 18:52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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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간편한 절차로 재산권 권리변동을 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민원인 편의위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내 편입지역은 여수, 순천, 광양시와 경남의 하동군 일원으로 그동안 민원처리 업무를 신청하기 위한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경제청은 이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의 경우, 주민 민원편의를 위한 “현지방문 접수제”와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방문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방문 예약제”를 운영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4월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며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이의신청 또는 소제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는 물론 상속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 부당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입력 : 2006년 06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