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인허가 절차 간소화해야”
“경제자유구역 인허가 절차 간소화해야”
  • 이수영
  • 승인 2006.10.19 19:06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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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경제자유구역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날 국무조정실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추진시 애로사항 보고회 및 현장조사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화양지구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37개 법률 인·허가 의제사항 처리에 8개월이나 소요됐고 산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은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애로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광역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하고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와 관련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국지도 22호선 확장공사 등 국고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시 백옥인 청장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건의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06년 0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