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16억원 지원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16억원 지원
  • 김호 기자
  • 승인 2019.11.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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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저감장치 설치지원 등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 사업

광양시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2019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4억360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8400만원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 1억300만원 등 총 16억2300만원을 확보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6일까지며,‘조기폐차 및 LPG신차 구입 지원사업’신청은 2일부터 20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시에 연속해 등록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자이며, 법인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주요 신청조건으로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도 받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며, 폐차 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은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21대를 선정할 예정이다.

매연저감장치는 대당 3262만원에서 9295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10% 자부담을 부담해야 한다. 단, 장치부착 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의무사항으로 2년 의무부착 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 폐차 등의 이유로 탈거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과로 문의 가능하며,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김용길 대기환경팀장은“‘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