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부산 등 경제자유구역내…외국 합작병원 허용
광양·부산 등 경제자유구역내…외국 합작병원 허용
  • 이수영
  • 승인 2006.10.19 19:07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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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과 합작한 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만드는 게 허용된다.

또 201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배후 물류단지 30만평이 추가로 개발되고 항공노선도 확대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물류 허브전략의 추진상황 점검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이 국내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 따른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다.

외국인의 합작 지분과 외국의사 인정기준 등 세부내용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특별법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자유구역 내에 성형·치과·한방 등 전문 의료타운을 조성하고 이들 병원에는 해외환자 알선은 물론 현재 금지돼 있는 의료광고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청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관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도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부담금에 대한 추가감면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내 설립 사안별 허용 ▲항만투자 중국·일본 기업에 별도의 외국인 인력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입력 : 2006년 0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