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완화될 듯
‘토지거래 허가구역’ 완화될 듯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9 19:11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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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우려가 없는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전남도내 토지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9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 전체의 18%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장기간 묶여 있어 재산권 제약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됐거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부동산 투기가 없는 지역 등의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11개 시.군에 걸쳐 2천224㎢(6억7천276만평)로 도 전체 면적(1만2천73㎢)의 18.4%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교통부 지정은 해남.영암 관광레저도시, 무안 기업도시,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개발제한구역(나주.담양.화순.장성) 등이다.

또 도지사 지정은 나주 공동혁신도시, 여수 2012세계박람회 예정지, 광양 복합물류단지, 담양 종합레저타운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다음달 8일까지 부동산 거래량, 지가 및 현지 동향, 개발사업 추진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게 된다.

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요인이 없는 지역은 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입력 : 2006년 0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