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승소’
광양보건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승소’
  • 김호 기자
  • 승인 2020.01.03 20:26
  • 호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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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건대에 87억 지급‘판결’

광양보건대가 설립자 이홍하와 학교법인 서남학원을 상대로 법정다툼을 해 왔던‘교비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광양보건대(총장직무대행 권귀영)는 87억에 이르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가 대학 정상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결과라는 평가다.

재판부는 피고 이홍하, 학교법인 서남학원·신경학원, ㈜성아건설은 부당이득금 7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 비율로 계산해 공동으로 광양보건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 이홍하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관계자는“이번 판결로 대학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며“각종 현안 해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교비 횡령 비리를 바로잡아, 투명한 대학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