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녹색연합, ‘주민피해 무시행위’전남도 규탄
광양만녹색연합, ‘주민피해 무시행위’전남도 규탄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1.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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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여부 책임 물을 것”
행정처분 면제 과정 공개 촉구

광양만녹색연합과 포스코환경오염개선 광양만시민공동대응이 지난 6일 전남도의 행정처분 내부종결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전남도의 결정은 인근 지역주민의 수십 년간 환경피해를 무시한‘기업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양제철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유권해석이며, 전남도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성토했다.

특히 당초 환경부의‘휴풍 시 안전밸브 개방은 이상공정에 해당하지 않은 부적정 행위’라는 입장과, 노동부의‘정기·주기적 계획된 휴풍은 이상공정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라는 입장을 다시 환기시켰다.

이들은“전남도가 정기적으로 브리더 배출 물질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수십 년간 직무를 유기해 온 것과 다름없다”며“지난 6월 환경부 장관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브리더로 배출하는 것은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제철사 관계자가 민관협의회에 행정처분 논의를 요구했으나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며“전남도는‘협의체가 고로 개방을 폭발 예방 행위임을 인정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