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봉랜드 놀이기구 ‘바디슬라이드’ 철거
국사봉랜드 놀이기구 ‘바디슬라이드’ 철거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0.01.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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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상 미니슬라이드 설치가 맞아
철거에 시 예산 투입…예산낭비 지적
사진 출처=국사봉랜드 홈페이지
사진 출처=국사봉랜드 홈페이지

옥곡 국사봉랜드 놀이기구‘바디슬라이드’를 철거하라는 전남도 권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철거에는 시 예산이 투입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목 놀이형시설건축법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등에 따르면 국사봉랜드 물놀이장에 유기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기타유원시설에 해당하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사봉랜드는 시설 보유 면적 등의 기준을 적용, 기타유원 시설에 해당하는‘미니슬라이드’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유원시설에 해당하는 길이 23M의‘바디슬라이드’를 설치했다.

전남도는 정기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설치된‘바디슬라이드’를 철거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사봉랜드 물놀이장을 활용할 경우 하천관리, 관광시설 등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합한 시설을 설치‧신고‧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올해는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