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속적발 총 5만여 건…시민의식 절실
지난해 과속적발 총 5만여 건…시민의식 절실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1.31 17:43
  • 호수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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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해마다 20억원 이상
지역 내 9곳, 고정단속 추가 설치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안전속도5030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 내 과속운전이 여전해 안전운전을 위한 선진시민의식이 절실하다.

안전속도5030은 현재 시범단계로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도심부 주요도로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도로 등의 제한속도는 30km/h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 과속적발은 총 3만547건으로 지난해 4만5646건보다 상당수 줄었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과속적발이 줄고 있다. 이동식 과속단속 현황 역시 2018년 3만6647건에 비해 지난해 1만908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반해 과태료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소지 기준 부과기록을 보면 2017년 21억8600만원, 2018년 28억3614만원, 지난해 24억3051만원이 부과됐다.

경찰 관계자는“갈수록 과속단속 건수는 줄고 있다”며“여전히 일부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만큼 과속적발 설비와 구간을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역시 2018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군의 안전시설 확충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당시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교통사고 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바 있다.

광양은 지난해 8곳에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추가 설치됐고, 올해도 교차로 7곳·단일로 2곳 등 총 9곳에 추가될 예정이다.

설치 장소는 △광영동 도촌 삼거리(광영동→금호교차로) △골약동 기통·통사마을 삼거리(시청→초남교차로) △골약동 골약교차로 사거리(중마동→광양읍) △광양 CNG충전소 앞 삼거리(중마동→광양경찰서) △광양읍 광양병원 앞 사거리(북부로타리→서산교) △다압면 옛)매화랜드 앞 도로(다압면→구례) △광양읍 초남교차로 부근(초남터널→광양읍) △중동 진아리채2차 앞 사거리(현대자동차→대근사거리) △진월면 마룡교차로(하동→광양) 등이다.

선정 기준은 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대로변 주변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약 2달간 예고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가 적용된다.

한 시민은“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이지만 홍보에 적극 나서서 운전자가 혼란이 없길 바란다”며“함정단속도 아니고 모르는 상태에서 신설된 장비에 과속되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다. 현수막이라도 게첩해서 홍보 접근성을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추가 설비 알림은 보도자료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지만, 현수막도 검토 하겠다”며“보행자를 수시 확인하고, 주행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