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육재단-광양지역자활센터]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업무 협약’
[어린이보육재단-광양지역자활센터]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업무 협약’
  • 김호 기자
  • 승인 2020.02.14 17:25
  • 호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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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민 후원금으로 운영
양육 커뮤니티 케어 ‘첫발’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이 지난 12일 광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재호)와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핵가족이나 맞벌이 가정에서 갑작스러운 아동의 입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아동의 복지 증진과 부모의 근로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시민과 사회단체, 기관 후원자들이 재단에 기탁한 후원금 3200만원으로 시행한다.

서비스 신청요건은 회사에 재직 중인 △한부모·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 부모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에서 만3개월~만5세의 영유아 자녀가 지역 내 병원에 입원할 경우로, 아동과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광양지역자활센터(휴먼협동조합, 761-9890)에 전화 요청하면 된다. 간병비 지원기준은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90%를 지원하며, 맞벌이가정은 50%를 지원한다.

공통으로 제출할 서류는 서비스 신청서, 입·퇴원 확인서, 등본(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며, 유형별 가정에 따라 추가제출할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고 (재)어린이보육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재호 센터장은 “이번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첫발을 내딛는 사업”이라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